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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변호인은 심신장애 사유를 사실 오인, 법리 오해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심신장애 주장으로 보아 항소 이유를 판단하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2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조에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주장의 위 사유는 양형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양형 부당 주장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 아님에도 원심은 양형이 유에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C, E, F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가담정도,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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