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3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해리성 장애, 해리성 둔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리성 장애, 해리성 둔주 등 신경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을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