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옹암사거리 방면에서 경인방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출근시간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라노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S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7:3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6번길 7(송도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