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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3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6. 중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B 쏘울 차량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7. 2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7. 24.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C시장 부근에 주차한 위 쏘울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정밀감정서, 국과수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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