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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1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9. 10. 12. 오전경 진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길 건너편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9. 10. 13. 18:45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흰색 쏘나타 차량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22g을 담배갑에 끼워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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