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9. 10. 12. 오전경 진주시 B건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길 건너편 골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9. 10. 13. 18:45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흰색 쏘나타 차량에서, 투명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22g을 담배갑에 끼워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