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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5 2019고단38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2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84』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6. 20. 20:00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 마티즈 차량에서 위 E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6.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6. 20. 21:30~22:00경 부산시 사하구 C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9. 8.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10:00경 위 2항 기재 주거지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비상계단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72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2019. 5. 1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1. 16:00경 부산시 남구 H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07그램을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5. 19.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12:00경 위 H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7그램을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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