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볼링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숙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I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J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은박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추송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