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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볼링센터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숙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I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5.경 광주 광산구 J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은박 호일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추송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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