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1. 15. 2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7. 2.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소변) 및 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