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3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1. 15. 24: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게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7. 2.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결과통보(소변) 및 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