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1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광산을 하나 개발하는데 그 때 흙을 팔면 20억이나 못해도 10억은 된다, 2,5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이자를 포함해서 6,5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광산개발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였고, 향후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창원의 공사장 일이 마무리 되면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광산영업이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9. 15:33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운영 중인 공사현장의 경비를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