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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4 2013고단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9]

1. 피고인은 2011. 8. 28. 00:3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6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입는 옷과 소지품을 숙소에 가져다 놓을 테니 선불로 15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을 하고 15일 후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0. 15:00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46] 피고인은 2010. 2. 17. 당진시 M 소재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가불하여 주면 다음날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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