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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2 2016고정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20:45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 날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3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00: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E, F과 함께 찾아와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내일 술값을 지불하겠다. 택시비용으로 사용할 2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9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10:3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E, F과 함께 찾아와 술과 안주를 제공받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내일 술값을 지불하겠다. 택시비용으로 사용할 2만 원을 빌려주면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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