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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단6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발 좆같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컵과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까지 경찰차로 호송된 후,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내가 무슨 범인이냐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그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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