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5. 21: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발 좆같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물컵과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업무방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까지 경찰차로 호송된 후,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내가 무슨 범인이냐 개새끼들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그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