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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23. 09: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분당-수서고속화도로 분당방면 차로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주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목깃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택시 앞자리의 대시보드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안에서 내리겠다고 하면서 택시의 양쪽 문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택시의 오른쪽 뒷문을 2-3번에 걸쳐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면서 위 문의 개폐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 111,639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3. 09:5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사거리를 주행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의 F 순찰차 뒷자리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그 체포에 대한 불만으로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 칸막이 틈으로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택시기사 제출한 통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견적서 제출)

1. 택시 손잡이 파손사진, 피해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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