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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 2. 13. 피해회사의 주식 55%를 D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를 D으로 변경하여 피해회사의 운영권을 D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D의 요청으로 피고인은 급여를 받고 피해회사의 공장에 상주하며 생산, 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고, 2013. 4. 25.경 영업부진으로 피해회사가 휴업한 이후에도 회사의 설비와 집기 등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며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가족들과 함께 충북 음성군 E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업체에 위 회사의 설비와 집기를 가져다 사용하기 위하여 2013. 5. 초순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지게차 1대, 탑차 1대, 컴프레셔 1대, 에어탱크 1대, 전자저울 2대, 양파작업대 2대, 고압세척기 1대, 라벨프린터 1대,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롤테이너 3개를 ‘F’으로 옮겨 사용하고, 2013. 4. 말경 화목난로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뒤, D으로부터 위 물건들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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