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313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50,824,761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 충남 아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회사인 B㈜의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이므로 피해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물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1.경 피해회사 명의로 독일의 D으로부터 합계 11,001.6유로(한화 14,592,853원) 상당의 BPU 2540A 2대, BPU3050A 2대를 구입한 후, 물품의 수령장소를 피해회사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고양시 덕양구 E’ 등)로 변경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기계구입대금 및 통관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14.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55,2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독일 D의 필리핀 지사 소속 담당자에게 마치 위 피해회사가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피해회사 명의로 발전기 MG3, 양수기 MDP3 등 합계 2,860달러(한화 3,389,1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30.자로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피해회사의 담당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