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다듬어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부동산의 감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D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2011. 1.말경 D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충북 음성군 E 외 6필지에 전원주택 신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피해회사 소유의 문경시 F, G, H, I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어 2억원을 대출받아 주고, 대출 즉시 대출금 중 7,000만원을 피해회사의 채권자인 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위 오궁리 전원주택 부지 매매계약금으로 송금하여 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 오궁리 전원주택 40채의 신축공사권한 및 위 고요리 땅 4필지 중 1필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위 고요
리 땅 4필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D과의 약정대로 그 대출금을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위 제의에 응하여 ‘반드시 위 약정대로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겠다’고 D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고요
리 땅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을 것을 허락받아 2011. 2. 16. 흥덕새마을금고에서 피해회사의 위 고요
리 땅에 채권최고액은 2억 800만원, 채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K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즉시 1억 6천만원을 대출받아 K 명의 흥덕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고, 그 중 그 즉시 2,000만원을, 다음날인 같은 달 17. 5,000만원을 각 피고인의 흥덕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