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0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측은 실제로 이른바 ‘알박기’,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 및 압박, 사업 추진 방해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주식회사 D를 부당하게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1 피해회사 측에서 충북 음성군 Q, R 토지를 취득한 것이 불법적인 알박기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의 토지 취득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해회사 측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09. 12. 2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0. 4. 1.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D는 피해회사의 위 취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해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2009. 11. 13. 위 취득행위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