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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나11544
외상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2) 피고가 이른바 입식거래 방식으로 고등어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5. 10.경 원고로부터 다량의 고등어(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고등어’라 한다)를 피고가 운영하는 거문도 양식장에 납품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고등어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액수나 대금산정의 기준ㆍ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는 ‘입식거래 방식에 따른 폐사 위험성 등을 고려해 거래 당시 곧바로 대금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안정화(순치) 기간을 거친 후 고등어의 수량과 상태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대금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추자도 수협에서 거래되는 고등어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대표이사의 가족(외삼촌)인 C이 한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2015. 8.경 원, 피고 간 별도의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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