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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36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0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행】 『2017 고단 362』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2. 4. 05:00 경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 골든 블루” 양주 1 병과 여성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긴 다음, 같은 날 06:00 경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 이 개새끼야, 내가 수유리 식구인데 죽을래,

나를 화나게 하면 영업 못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얼음 통과 담배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F에게 “ 씹할 년 아, 너는 뭐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5:00 경 위 유흥 주점 2번 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의 종료를 이유로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와 F에게 욕설을 하고 술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799』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2. 17:40 경부터 18:30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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