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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1: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큰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 3 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E 주점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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