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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을 요구 받을 경우 행패를 부려 그 지급을 면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2 병과 안주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임 마, 내가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다, 이 새끼야, 오늘 내 일행이 칼에 맞아 죽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등을 바닥이나 위 주점 무대를 향하여 던져 그곳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645』

3. 피고인은 2016. 4. 20. 22:0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꽃새우 세트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6972』

4. 피고인은 2016. 10. 19. 17:04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마트' 내에서, 계산하지 않고 술을 마음대로 꺼내

먹어 종업원인 피해자 J( 여, 50세 )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술을 먹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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