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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노49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의 정신 감정 촉탁에 따른 치료 감호 소장의 정신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1 행을 “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정신 감정서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상하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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