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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23 2013고정89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폐기물인 폐페인트 약 90톤을 보관하던 중 2012. 3. 19.경 2013. 3. 25.경까지 고령군수로부터 6회에 걸쳐 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제출 증빙자료(출장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2. 6. 1. 법률 제11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현재 폐폐인트를 재생폐인트로 재활용하는데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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