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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18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화성시 B 일원 고물상 부지에 폐기물을 법을 위반하여 부적정 보관함에 따라, 2020. 5.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보관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 약 30t을 2020. 6. 12.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6. 15.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4차) 시행공문(2020. 5. 8. 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등으로 2015년부터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4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적치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마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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