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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지하철 4호선 반월역 부근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지하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롯데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2. 14:4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식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전자서명단말기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12.부터 2015. 5. 15.까지 총 99회에 걸쳐 C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직불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7,247,0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 편취하고, 분실한 C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4095』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홈플러스 전자제품매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엑티브 핸드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키홀더 1개, 신용카드 2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4687』 피고인은 2014. 6. 28. 18: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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