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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1.06 2014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학생부장이자 국어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오후경 위 D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13세)과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4번, 제16번부터 제22번, 제24번, 제26번, 제28번부터 제33번, 제35번, 제38번, 제40번, 제45번 각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D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12세)와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제36번, 제37번, 제39번, 제41번부터 제44번, 제47번, 제51번, 제52번 각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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