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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2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 베트남국적)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얼굴)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 사건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한 이후 부부로 살아온 구체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는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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