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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445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7. 11:00경 서울 관악구 C이라는 상호로 약 13평 규모에 페인트, 분무기, 압축기, 스포트용접기와 기타 수리공구를 갖추어 놓고,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D 그랜저 차량의 뒤범퍼 및 우측 뒤 펜더의 수리, 도장, 연마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적발확인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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