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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7. 29. 14: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콤프레서, 연마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을 갖추고 D 승용차의 뒤범퍼 도장을 하여주고 100,000원을 받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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