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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983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평소 ‘ 원장실 ’에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공소사실 일 시경에는 피고인이 퇴근 이후였던 점, 피고인이 원장인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이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한 점, 피고인이 어두운 상황임에도 불을 끈 다음 무언가를 찾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행동 양식에 반하는 점, 당시 L 어린이의 학부형과 장시간 전화하는 등 수시로 연락하여 결국 L 어린이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그 이후에 군청에 제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평소 출입이 허용된 ‘ 원장실’ 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피해 자인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을 비롯한 모든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세콤을 해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야간에도 어린이집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4. 12. 4. 20:07 경 정상적으로 세콤을 해제하고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비정상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게다가 사무실은 원장인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보육교사들의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평소에 출입이 허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F는 수사기관에서 “( 당일) 오후 5 시쯤 G과 H이 먼저 군청에 갔고, A( 피고인) 와 저 (F) 그리고 조리사는 그것보다 늦게 택시로 군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A가 군청 담당자에게 자신이 녹음했던

파일을 들려주면서 얘기를 하고, ‘ 자료 ’를 보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 중략) 그리고 군청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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