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F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D는 2009. 10. 23. 경 위 F 어린이 집의 원장인 피고인 A이 퇴사함에 따라 다음 원장을 고용하지 못하면 위 F 어린이집을 폐업해야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F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계속 등록하게 해 달라” 고 제의하고, 피고 인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2009. 10. 23. 경 피고인이 퇴사하였으면, 기장 군청에 피고인의 퇴사사실을 보고( 면 직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2009. 11. 경부터 2010. 3. 경까지 위 F 어린이집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F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보육행정지원 시스템에 피고인을 계속 허위로 등록하여, 이에 속은 기장 군청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9,360,000원 (2009. 11. 경 1,629,000원, 2009. 12. 경 1,629,000원, 2010. 1. 경 1,462,000원, 2010.2. 경 2,512,000원, 2010. 3. 경 2,128,000원) 을 위 F 어린이집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부정 수급신고조사 복명서
1. A, D 명의 농협계좌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 유아 교육법 (2010. 2. 4. 법률 제 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 인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