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1. 09:30 경 서울 강남구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43 세) 이 운영하던

F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그전 사위인 피해자의 병원 개원 당시 빌려준 채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라며 각서 작성을 요구 하다 피해자와 병원 직원 G 등으로부터 병원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3:22 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위 병원 원장실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를 낚아챈 다음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장 E 및 피해자 G(34 세) 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원장인 E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밀치며 위 원장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 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 공동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26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