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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노538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00원,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추징 21,107,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천광역시 F 군청 산림보호 팀에 근무하면서 F 군청 산불 진화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품목과 수량 결정, 납품업체 선정, 물품 검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산불 진화장비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인 B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9,907,000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뇌물로 교부 받고, 주식회사 H가 F 군청에 등짐 펌프를 납품할 때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여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합계 11,2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수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 군에 750만 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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