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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20 2015고정10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 보건의료노조 D 인 사람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조인 E 지부의 노사 분규가 2014. 7. 초부터 본격화되자 E 지부 지원을 위한 집회, 노사 교섭 등에 관여한 사람이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4. 8. 19. 15:00 경 속초시 F에 있는 E 총무과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출입문에 “ 외부 인은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출입 시 주거 침입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출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약속을 잡고 입장 바랍니다.

” 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사전 허락 없이 G 등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을 거쳐 그 내실인 원장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H 및 총무과 직원들이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25. 14:00 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 청 앞에서 ‘ 의료 민영화 반대 및 E 구조조정, 정리해고 반대’ 등 명목의 집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약 300여 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확 성장치를 이용하여 E 원장인 피해자 H에 대하여 "H 원장, 도둑놈의 새끼! 누가 보냈습니까

강원도가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첨부서류,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방 실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원장실 안까지 들어간 바 없고 원장실 입구 문턱까지만 갔을 뿐이며, 총무과 사무실은 일반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니고 설령 일반에게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사관계 협의를 위해 위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사위원회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위원회 개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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