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합17869
포상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 전국교수공제회, 주식회사 전국대학뱅크, 주식회사 전국유니온, B 등(이하 ‘전국교수공제회 등’이라 한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얻은 대규모 수입을 탈세하였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나. 피고는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3. 9. 4.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이자소득세 등 8,007,079,3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 9. 기각되었고, 2014.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탈세혐의를 발견하고 진정을 요청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전국교수공제회 등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을 제보하였다.

원고의 제보를 받은 과세관청 역시 원고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0. 31. 국세청장에게 전국교수공제회 등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