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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3 2015가단2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5. 1. 25. 4,500만 원, 그 다음날에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연 6.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12.까지 이자를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약 1년 10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정이나 피고가 원고의 처에게 ‘6,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동생인 C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가 아파트를 팔 때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부담해 준 것이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처(피고의 동생)에게 ‘위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돈을 변제하겠다

'는 의미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의 통장에 4,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설령 그러하더라도 위 돈 역시 C에게 건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처럼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금원이 모두 C에게 건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용 당사자가 C이 아닌 피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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