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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86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 원고는 피고로부터 C를 피고의 남편이라고 소개받았음 - 원고는 2013. 1. 22.부터 2014. 7. 10.까지 C에게 D공사 사업 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5,036만원을 빌려주었음 - 원고가 위와 같이 큰돈을 대여한 것은, 피고가 자신과 가족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C 본인이 원자력 공사분야에서 명망이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임. 즉 피고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말에 속아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임 - 원고는 피고와 C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C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를 받았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공정증서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함

나. 판단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C에게 위 사업자금을 대여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제2호증(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피고와 C 모두 사기죄에 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특히 피고에 대한 불기소결정은 C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둘 사이를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된 사유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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