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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798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5. 14. 피고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하여 2004년 5월 중순경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C이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2008. 5. 14.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주어 C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14. 피고 명의의 계좌에 8,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0. 1. 25. 피고에게 8,000만 원의 변제를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D과 E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3) 피고는 2008년경 자금 사정이 어려워 F라는 상표권을 담보로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의 증언은 을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증인 G은 피고가 빌려 준 3억 원이 원고와 C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C은 원고와 관계없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한다.

(2) 증인 G은 2006년경 C으로부터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받을 때 원고의 비서인 H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고 하나, H는 원고의 비서가 아닌 C의 비서이다.

(3) 증인 G은 2004년경 C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3부 정도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2008. 5. 14. 원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을 변제로 처리한 뒤, 2008. 6. 26. C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확약서를 받았다고 하나, 대여금에 이자를 더한 뒤 8,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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