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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자신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자는 무겁고 커서 들기 어려우므로 그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공판기록 25면),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서 의자를 집어 들기는 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2, 19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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