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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40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0:00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 대행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 인의의 어깨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 세) 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둔부 좌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등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행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붙여 의자와 함께 넘어질 뻔 하면서 겨우 중심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1) 그런데 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피해 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의자바닥에 달린 바퀴부분에 엉덩이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 자가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의자의 바퀴부분에 엉덩이를 부딪혔는데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짚으면서 의자를 들고 다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의자는 바퀴가 달린 의자였으므로, 피고인이 어깨부분을 밀친 것이라면 바퀴가 구르면서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밀렸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 한 피해자 진술대로 의자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의자와 함께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상체부분이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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