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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플라스틱 의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용한 플라스틱 의자는 비록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은 아니나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기에 충분한 강도의 재질 및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가격한 방식, 가격의 부위 및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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