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5:00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다른 손님 E와 부딪쳐 상호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당구 큐대 1개를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인 당구공 2개를 양손에 들고 E를 향해 던져 E 뒤쪽에 있는 벽에 맞추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당구 큐대를 부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E(남, 48세) 쪽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위 당구공을 이용 하여 각각 1회씩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