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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9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5:00경 김해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다른 손님 E와 부딪쳐 상호 게임 진행에 방해가 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인 당구 큐대 1개를 무릎으로 찍어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인 당구공 2개를 양손에 들고 E를 향해 던져 E 뒤쪽에 있는 벽에 맞추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당구 큐대를 부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E(남, 48세) 쪽 당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을 위 당구공을 이용 하여 각각 1회씩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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