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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4고단1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E, 지하1층 'F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51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소주병을 당구대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당구공을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미터 가량)로 피해자의 이마, 가슴, 왼팔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 A(54세)의 폭력에 맞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당구 큐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이마,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20년간 알아오던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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