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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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