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단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