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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2: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던 중 평소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44세)가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던 다른 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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