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2: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당구를 치던 중 평소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44세)가 피고인과 함께 당구를 치던 다른 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입원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