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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3: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창고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I’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3:3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15경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위 L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L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G,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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