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00:34경 평택시 경기대로 279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손바닥으로 위 승용차의 지붕 부분을 수회 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에 달려들어 두손으로 위 택시의 본넷 부분을 수회 내리 쳐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0:50경 평택시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나 살기 싫어, 녹음해, 녹음해, 씨발 경찰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 E의 성기 부분을 1회 차고, 머리로 위 경찰관 F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발로 위 F의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30. 01:15경 평택시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자, 술에 취해 위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벽면에 있는 전기스위치를 머리로 들이 받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전기스위치를 2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