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3. 07: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F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컵 등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보낸 후 출입문 셔터를 닫았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 셔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출입문 셔터를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고, 그 무렵 같은 시 I에 있는 G파출소에 이르러 위 H에게 다가와 수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있는 조사실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H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로부터 계속 업무를 방해하면 수갑을 채운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들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왼 손목을 비틀고 우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당겨 단추와 계급장을 떨어뜨리고, 이에 위 J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위 J의 왼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4. 02:30경 위 파출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야 대가리 이리 가져 온나 뿌사 뿐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자, 이에 야간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