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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0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4. 22: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상점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숍 창문에 휴대전화 배터리를 집어 던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씨발새끼야 싸우려면 나와서 싸우자”라며 큰소리로 욕설 하여 위 커피숍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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