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09 - 피고인 A]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2017. 12. 29. 03:10 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순 42호 순찰차 (F, 쏘나타) 의 조수석 뒷문 펜더부분을 발로 걷어 차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605- 피고인 A]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 A은 2017. 12. 26. 22:05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I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끌고 가 넘어뜨려 수리비 1,758,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투숙한 피해자 K 운영의 L 호텔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며 호텔 현관 자동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917- 피고인 A]
3. 절도 미수 피고인 A은 2018. 2. 2.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놓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1.8L) 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생수 1 병 (1.8L) 을 들고 나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4.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소주 등을 가져갈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983- 피고인 A]
5. 강제 추행 피고인 A은 2017. 12. 29. 13:50 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